열람 안내
내용 : 서울역사박물관은 연구자들을 위해 소장유물 열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 아래의 ‘유물열람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해 주십시오.
절차 : ‘유물열람신청서’ 접수 → 내부 심의 → 신청자에게 열람 허가 여부 안내
열람 자격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문화,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
석사 수료 이상의 연구자(단,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학위논문 작성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서울역사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 제한
열람 회수 : 1인 연 3회 이내
열람 수량 : 1회 5점 이내
열람 시간 : 매주 목요일, 1회 2시간 이내 ※ 사전에 열람 일정을 담당자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인원 : 1회 3명 이하
열람 불가 : 요청 유물이 전시·대출 중이거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면 열람이 불가합니다.
열람 준수사항
열람자는 우리 박물관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열람하여야 합니다.
열람 시 촬영은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시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박물관에 양도해야 하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및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합니다.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은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논문 등 인쇄물과 인터넷 공간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진 이용 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품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열람자가 소장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서울역사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진 촬영 요금
사진 촬영 요금은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촬영 요금을 나타낸 표로 구분, 요금, 수량, 촬영제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요금
수량
촬영제한
사진촬영
30,000원
1점당
사전 허가된 범위 내에 촬영이 가능하며 1점당 3컷을 초과하여 촬영할 수 없음
담당자 및 신청서
담당자 : ahnheekyeong@seoul.go.kr / 전화 02-724-0162 / 팩스 02-724-0246
신청서 :
유물열람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