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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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야주개홀(강당)

야주개홀(강당)대관료를 나타낸 표로 계절에 따른 구분, 대관료의 납부, 비고, 납부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대관료 비고 납부기간
계절 겨울
(1,2,3,11,12월)

종일 801,000원 / 반일(오전,오후) 400,500원

부가세 별도

※ ‘23 .6. 1.~ ’24. 3. 31.

사용 예정일 5일전
내외까지 납부
여름
(6,7,8,9월)

종일 806,000원 / 반일(오전,오후) 403,000원

봄, 가을
(4,5,10월)

종일 786,000원 / 반일(오전,오후) 393,000원

야주개홀(강당)대관료를 나타낸 표로 계절에 따른 구분, 대관료의 납부, 비고, 납부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대관료 비고 납부기간
계절 겨울
(1,2,3,11,12월)

종일 756,000원 / 반일(오전,오후) 378,000원

부가세 별도

※ ‘24. 4. 1.~ 

사용 예정일 5일전
내외까지 납부
여름
(6,7,8,9월)

종일 761,000원 / 반일(오전,오후) 380,500원

봄, 가을
(4,5,10월)

종일 737,000원 / 반일(오전,오후) 368,500원

※ 저녁(19~21시) 사용료(행사 준비 필요시)는 반일 사용료에 30% 가산(십단위 절사)

 

경희궁

경희궁 대관료를 나타낸 표로 촬영 또는 장소사용에 따른 구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고, 납부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고 납부기간
촬영 극영화, 광고영화 및 TV드라마 촬영 2시간이내 20만원 1시간당 5만원 부가세 별도 사용개시
전일까지 납부
문화영화, 드라마이외의 TV 및 VTR 촬영 2시간이내 10만원 1시간당 3만원
광고 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촬영 1시간이내 2만원

1시간당 1만원

모델 1명당 1만원

장소사용 1,650㎡ 미만 1시간 36만원 초과 1시간당 50%할증
야간(18~06시)에는 기본 및 초과요금 100%할증
1,650㎡ 이상부터 3,300㎡ 미만 1시간 72만원
3,300㎡ 이상 1시간 108만원

 

□ 사용료 면제 대상(무료, 경희궁)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7항 준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통문화예술 발굴, 보존 및 전승을 위한 행사나 촬영
  • 국정, 시정의 홍보와 전통문화 교육목적을 위한 행사나 촬영을 하는 경우
  • 정부, 국제기구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의, 전시 등의 행사
  •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서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글짓기, 그림 그리기, 서예 등의 행사 및 공익목적의 행사
  • 해당 시 소유 문화재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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