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증-박병래
- 유물명 수령증-박병래
- 유물번호 서울역사013335
- 수량(점) 2
- 시대 한국/일제강점기/1938년
- 크기 (좌) 세로 9.6 가로 8.5 (우) 세로 9.7 가로 7.5
- 재질 종이
- 주제/장르 현대유물/근현대 유인물/산업경제/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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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조선방송협회에서 발급한 11월분, 12월분 라디오 청취료 영수증이다. 수령인은 박병래(朴秉來)이다.
우리나라에서 라디오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인 1927년 시작되었다. 일본에서 각 지역별로 하나의 방송국만 인가한다는 세신성의 방침에 따라 지역별로 방송 법인들이 설립되었는데, 이 원칙에 따라 식민지 경성에도 1926년 11월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이 출범하였고 1927년 2월 정규방송이 일본어와 우리말 교차방송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청취료는 매월 2원씩 받기로 하고, 허가받은 청취자에게는 ‘청취 허가증’을 발급하였다.
경성방송국은 1930년대 조선인을 청취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조선방송협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한국어와 일본어 방송을 다른 채널에서 분리해서 방송하는 이중방송이 시작되었다. 청취료의 경우 1938년 75전으로 인하되었고 1951년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라디오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인 1927년 시작되었다. 일본에서 각 지역별로 하나의 방송국만 인가한다는 세신성의 방침에 따라 지역별로 방송 법인들이 설립되었는데, 이 원칙에 따라 식민지 경성에도 1926년 11월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이 출범하였고 1927년 2월 정규방송이 일본어와 우리말 교차방송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청취료는 매월 2원씩 받기로 하고, 허가받은 청취자에게는 ‘청취 허가증’을 발급하였다.
경성방송국은 1930년대 조선인을 청취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조선방송협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한국어와 일본어 방송을 다른 채널에서 분리해서 방송하는 이중방송이 시작되었다. 청취료의 경우 1938년 75전으로 인하되었고 1951년에 이르러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