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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새서울건설약도 이미지1

이 유물은 1971년 새서울건설약도이다.

1971년 당시 서울과 인근 경기도의 서울시편입예정지를 나타낸 지도이다. 경기도 고양군의 신도면과 시흥군의 안양읍, 성남의 대왕면 및 중부면 등 일부 지역이 서울시편입예정지로 되어 있다. 지도에 붉은 선으로 건설 예정 도로 및 교량 등이 표시되어 있다. 좌하단에는 ‘도례, 도시계획범례’가 삽입되어 있다. 지도 하단에는 서울시토지시가표가 수록되어 있다. 종로구, 동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서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중구, 마포구의 주택가격이 상업지대와 주택지대로 구분하여 정리되어 있다. 지도 하단에는 ‘이 略圖는 法令제2415호(측량법시행령) 제 1조 3項 5項에 해당하고 정밀한 증명용으로는 사용안된다’는 문구가 있다. 1971년 2월 20일에 필중서관에서 발행하였고, 정가는 1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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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 예 :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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